[제주24시]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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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국민 일상 지켰던 서해 수호자 모두 진정한 호국의 별”
道,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개정…차량 점검 항목 구체화
제주도, 25일 낮 12시부터 호우 및 강풍 예비특보 발효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해 수호자들 모두가 진정한 호국의 별”이라면서 “새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됐다. ⓒ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해 수호자들 모두가 진정한 호국의 별”이라면서 “새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됐다. ⓒ제주도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 광장에서 거행됐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으로 산화한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행사다. 올해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용사들을 추모하고 명예를 선양했다. 특히 올해는 제2연평해전 20주기를 맞는 해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되는 첫 정부기념일 행사로 큰 의미를 되새겼다.

호국원 내 현충 광장에서 거행된 기념식에 앞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합동 참배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교육감 등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군 관계자와 보훈·안보 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서해 수호 55용사를 위해 별도로 설치된 분향소에서 헌화 및 분향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전사자 한 분 한 분을 호명하는 롤콜과 해병대 군악대의 헌정 연주, 기념사 낭독이 이어졌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킨 서해 수호자들 모두가 진정한 호국의 별”이라면서 “오늘 새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이웃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제주 도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호국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한 보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또 “서해 수호 영웅들이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가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국가 안보와 평화 정착을 위한 힘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부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다. 범국민 안보 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중앙기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족 및 참전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 道,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개정…차량 점검 항목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개정(2021.10.29.)에 따라 114개 업체 중 112개 업체의 변경 신고를 완료(2021.12.31.)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차량 인도 시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조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화한 점검 항목은 일상점검과 차체 외관, 기본 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 포함)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이다.

차량 사고 때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했다.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정기 검사, 자동차 종합 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 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고객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여 자동차의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권익을 증진하고 자동차 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는 표준 약관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취소 수수료 등 플랫폼 회사 약관 및 배정된 렌터카 회사 약관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 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5건, 시속 80㎞ 이상~100㎞ 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 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 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최고 초 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최고 초 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 제주도, 25일 낮 12시부터 호우 및 강풍 예비특보 발효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호우 및 강풍 예비특보 발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했다. 26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제주도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25일 오후부터 26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초속 10~18m(순간풍속 20~25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2~6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는 호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행정시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道는 많은 비와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집 주변 배수구 정비,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산간·계곡)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천변, 해안가 등은 피해야 한다. 또한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옥외광고판, 대형 크레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사전점검을 하고 보행자는 낙하물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가 산책로 출입을 피하고, 정박 선박 추돌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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