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압수수색…‘블랙리스트’ 의혹 재수사 착수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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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자유한국당 관련 의혹 고발…3년여 만에 수사 본격화
검찰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선고 확정 참고해 수사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이 산하기관 사장들에게 사표를 조종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환경부에서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을 참고해 재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가 확정된 이후 판결문상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지낸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들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다. 이들의 사표는 2018년 5~6월에 수리됐는데, 사표 제출 당시 6개월~1년9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의 사표도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은 시점이던 2017년 9월에 일괄 수리됐다. 당시 산업부는 “부당한 사퇴 압박은 없었고, 당시 임원들이 사표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5월 동부지검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3년여간 수사에 진척이 없었으나 검찰은 지난 9일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 대법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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