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집회 안 나가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무죄 판결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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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 나간 9년은 종교적 방황 시기…종교 교리 지키려고 노력해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9년 간 종교집회에 나가지 않았으면서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육군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가족 전체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기에, A씨는 9살 때부터 가족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호와의 증인은 목사 주도 예배없이 신도들의 종교집회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씨는 2009년 대학 진학으로 독립한 이후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2018년까지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등 주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종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인격의 근원이 되는 양심에 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종교집회에 나오지 않았던 9년은 성인으로서 종교적인 방황을 거친 시간”이라며 “A씨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교리와 신념에 따라 살아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2011년부터 수혈거부라는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 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표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웹하드업체나 게임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신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시청했다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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