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15명, 아동시설 운영·근무하다 적발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27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아동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 조사
체육시설·공동주택시설 운영자 등 적발
아동학대 ⓒPixabay
아동학대 ⓒPixabay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과자 1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 내 학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5명을 종사 기관별로 보면 △체육시설 7명 △공동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정신건강 증진시설 1명이었다. 기관 운영자에겐 기관 폐쇄 조치가, 취업자에겐 해임 등의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현재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명에겐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취업 제한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근무한 아동학대 전과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17년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 20명, 지난해 15명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