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불법 승계’ 의혹 재수사?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3.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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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9개월 만
검찰이 28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28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다시 파헤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당했지만 재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본사·계열사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고, 그 배경에 미전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웰스토리는 계열사 지원을 몰아받은 2015년∼2018년 700억∼81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2758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당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 정책을 펼쳤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웰스토리의 이익으로 충당했다고 봤다. 사실상 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서는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반부패2부 검사 2명을 파견받은데 이어 지난 21일자로 4명을 형사부에서 추가 차출해 공정거래조사부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삼성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웰스토리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앞선 사건들에서의 검찰 판단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이 부회장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이미 국정농단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등을 통해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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