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시끄러”…동거인 살해 후 유흥 즐긴 60대 男, ‘징역 35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3.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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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충동 조절 어려움’ 등 이유로 감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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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함께 산 동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후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씨를 살해, 시신 훼손 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약 1000만원의 카드빚과 음주 및 외박 등으로 B씨와 A씨와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음주 후 외박을 한 자신을 몰아세우자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 등으로 1994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범행 은폐를 목적으로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 인근 배수로에 유기했다. 이후 시신 일부에 불을 질러 발각 위험을 줄이려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및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평소처럼 주점 및 노래방을 방문해 유흥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피해자인 척 답장하는 등 대범함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는 분노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알코올 남용·의존 등 정서적 문제가 있다”며 “살인을 포함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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