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靑 ‘의상비 논란’ 해명에 “朴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29 17: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의상비, 특검은 최순실이 대줬다고 결론…특활비 사용 의혹은 상충”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사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도 과거 의상비와 관련해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29일 오후 청와대가 김 여사 의상비 논란 관련 입장 브리핑을 할 당시, 유 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변호사는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며 “그런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다”며 “재심 청규 사유도 기재돼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의상비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전부 사비로 부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나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