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행’ 표현마저 없앤 日 교과서…‘독도는 일본 땅’ 표기도 계속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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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깊은 유감·시정 촉구”

일본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신청 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 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 표기는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표기돼 있던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이는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에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작년 4월 27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을 채택한 것을 뜻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특히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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