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약속하더니…민주당, 음주운전 4차례 적발자도 후보 등록 허용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3.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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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광주 지역 예비후보에 음주 전력자 다수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인사의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허용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쇄신을 약속했지만 유권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1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3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1선거구 예비후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은 2003년, 2005년, 2009년, 2014년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또 임중모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외래교수는 2009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바로 같은 해 6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7명 가운데 3명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윤봉근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은 지난 2017년 4월,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0년 2월,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9년 5월 각각 적발됐다.

민주당의 현행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이다. 여기에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6·1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29일 밝혔다. 다만 이 기준만 피한다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했다.

다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해 관련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이뤄져 적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후보가 등록되면 추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광주시당은 4년 전 선거와 달리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심지어 음주운전 3~4회 전력의 후보자도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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