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前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죄 확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3.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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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직 시절 4950만원 금품 수수 혐의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중견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앞서 1심은 이 중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책 강매 등 일부 혐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씨의 비리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같은 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경 중단됐으나 유씨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씨가 이처럼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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