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공공의료기관 시스템 이상 없나
  • 김종홍 제주본부 기자 (sisa640@sisajournal.com)
  • 승인 2022.03.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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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병원 시설 확충으로 감염병 시대 대응해야”
道, 도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는 높이고 혜택은 넓게’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도민 원탁회의(이하 도민 원탁회의)’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제주도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도민 원탁회의(이하 도민 원탁회의)’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제주도

제주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시설 확충으로 감염병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도민 원탁회의(이하 도민 원탁회의)’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그런데 참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을 대안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참고로 5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이 날 원탁회의에서는 총 4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첫날인 26일에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의제 아래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 확충방안 △감염병 대응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을 토론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원탁회의 참여자 절반 이상(54.1%, 28명)이 △도내 공공병원 하이브리드 병상 마련 △의료원 시설 확충(감염자 동선 분리)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도내 공공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지 의견도 29.2%(14명)에 이르렀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은 큰 호응을 얻었다. 도내 의료원의 감염병 전문의와 간호사 증원에는 80.9%(38명)가 찬성했다. 도내 공공병원 중환자 진료 전담 전문의와 간호사 증원을 위한 지원에는 83.0%(39명)가 찬성했다. 이는 원탁토론 이후에 ‘매우 찬성’ 의견이 1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과 달리, 민간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은 원탁토론 이전보다 이후에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중환자 진료 전담 전문의와 간호사 증원을 위한 민간종합병원 지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32.0%(16명)가 반대했는데 원탁회의 이전보다 반대의견이 10.0%p 늘어난 결과다. 감염병 대응조직과 관련해 도청 내 전담부서 설치 의견은 참여자 중 64.6%(31명)가 찬성했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제주도의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방안으로 일반진료 축소 등 기능 전환 △방역 대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특히 신종감염병 위기 발생 시 도내 종합병원의 일상적 진료 기능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참여자 중 60.0%(30명)가 찬성했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도내 공공병원의 중환자실을 감염병 위중증 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자 중 60.8%(31명)가 찬성했지만, 원탁회의 전에 비해 반대의견이 10%p 늘어난 25.5%(13명)를 보였다. 일반 중환자 치료기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도민의 염려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48.8%(22명), 반대의견이 31.1%(14명)로 나타났다. 지원단은 토론에서 모인 의견을 분석․정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주도는 이번 도민 원탁회의가 제주 공공의료 협치를 구축하는 도민 소통의 첫걸음으로 향후 도정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道, 도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는 높이고 혜택은 넓게’

-보상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및 신규 보장 8개 항목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1일 확대․개편한다. 도민안전보험이란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는 것을 대비하고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은 사망 54건, 5억7600만원 / 후유장해 34건, 1억3000만원이다. 올해는 보장 항목을 신규 발굴하고 한도를 상향했다.

사회적 이슈와 변화하는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 8개를 발굴했다. 신규 내용을 보면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의 경우도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정부 지원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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