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퇴직 후 쿠팡 전무로…靑 출신에 관대한 공직자 윤리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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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현 정부 靑 출신 93%에 “취업가능”
野 “재취업 지나치게 많이 허용돼”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들이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있지만, 유독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만 관대하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측근을 앉히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5건의 '2022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으로 퇴직한 A씨는 쿠팡 전무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취업가능 통보를 받은 A씨는 조만간 쿠팡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간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총 65명(93.8%)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해당 수치가 일반 정부 부처의 통과율(82.9%)보다 약 10.9%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으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으로 판단했다. 이어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제한 사례에는 지난 2월 퇴직해 법무법인 YK로 옮기려던 전 경찰청 경감과 지난 2021년 10월 퇴직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으로 취직하려던 전직 육군대령 등이 포함됐다.

또 취업불승인 사례에는 지난 1월 퇴직해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로 취업을 시도한 국민연금공단 임원과, 2월에 퇴직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직하려던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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