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불구속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적정한 시점에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연일 재판을 열거나 집중 심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속 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3주 만에 공판이 열린 데다 이날 공판에도 권 회장의 공동 피고인인 이아무개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측이 보석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보석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검찰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이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이례적인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기소돼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26일 구속기소 돼 이달 말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