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특수활동비’ 논란 헌법소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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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내려지지 않으면 청와대는 치외법권기관 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월22일 오후(현지시간) 뉴욕JFK 공항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9년 9월22일 오후(현지시각) 뉴욕JFK 공항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특수활동비 및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섰다.

납세자연맹은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며 “그럼 최장 30년간 비공개 될 수 있고 항소심 법원 또한 각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관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대통령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반 기록물의 경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자연맹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청와대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기관이 된다”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 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 관련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정보 등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여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에 청와대 측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수활동비 등 해당 정보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전 해당 기록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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