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박원순 방지법’ 반대…입법 최선 다할 것”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4.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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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사범죄 피해자와 차등…적정성 검토 필요”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3월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에 대해 ‘추진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형평성 측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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