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24시] 의정부시 참여 없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공청회’, 설득력 없어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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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아동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보육지원 확대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최근 의정부지역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동주택신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시측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발감만 불러와 ‘부실한 반쪽 공청회’라는 여론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인 ㈜ 링크시티가 주관하는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웨딩더낙원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동주택신축을 앞두고 현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장에는 이상돈 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를 비롯 KT엔지니어링(한기정), ㈜다인건축사무소(지현구) 등 건축관계자들과 이상용, 고윤경, 최옥주, 이충인씨 등 주민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은 ㈜ 링크시티가 의정부동 248-3번지 일원에 도시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초고층인 공동주택 1422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상돈 교수의 사회로 열린 공청회장은 주민대표와 주민들의 질의에 이어 건축관련자들의 답변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장에는 수익과 인허가는 물론 용적률 적용 등 사업추진 중심에 있는 시 측 관계자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이날 공청회장에는 당연이 참석해야 하는 시측 관계자 대신 몇몇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들 틈에서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고 있어 본래 공청회의 목적이 일탈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질의에 나선 주민대표 이상용 씨는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미군 부대 주변의 많은 제제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해당 부지에 49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대표 최옥주, 고윤경 씨도 “이 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이 침해되면서 북한산 경관이 가려지는 것은 물론 평생 빌딩 숲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며 건설사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추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도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인 공원부지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시는 자신들의 이익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시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했다.

공청회장 분위기에 화가 난 한 주민은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 시측 관계자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곳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시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주민 발언이 끝나자 행사장 참석자 모두가 박수갈채로 응답해 주민들의 분노를 실감케 했다. 주민 반발을 의식한 다인건축사(지현구)측은 답변을 통해 “건축물 사이의 이격 거리가 15m 정도 떨어져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인 링크시티 관계자들도 “이번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되 최종수입의 40%는 의정부시에서 가져가 시 발전을 위해 쓰여 진다는 점을 감안 하면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 해야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측과 머리를 맞대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로 정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과는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법정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사업 피해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 의정부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정과의 의견과 사실 확인 결과를 검토 한 뒤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어린이 양육 돕기 위한 시간제보육지원 확대

의정부시가 아동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는 시간제보육지원이 정착되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가구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육사업으로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들로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3000원 + 자부담1000원)이다. 그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외국인 아동도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의정부지역에는 총 4곳의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전9부터 오후6시까지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맞벌이 부부나 불규칙한 시간제 일로 일감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많았다”며 “시측의 배려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한 후로 맘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표정이다.

박재범 시 보육과장은 “의정부시는 시간제보육 이외에도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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