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소속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올려야” 촉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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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어려움은 불공정 거래 등 대기업 횡포 탓”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7월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연대(연대) 측이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속해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인상을 주장했다.

연대 측은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이라며 약자들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 물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개악하는 곳이 아니며 이에 사용자위원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가 누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고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일 첫번째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심의에선 인상 여부 및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이른바 ‘차등적용’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 대비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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