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PC방서도 일회용품 못 쓴다…조리식품 섭취시 나무젓가락 금지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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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은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하지만 치킨 등은 불가
복잡한 기준에 곳곳서 혼선…환경부, 인수위와 개선책 검토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행된 4월1일 오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재활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행된 4월1일 오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재활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달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복잡한 기준과 적용 범위 혼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PC방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 같은 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도 포함된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다.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매장 내에서 가열이나 조리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나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

케첩·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고,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되며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 닷새 째에 접어들면서 현장에서는 복잡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양쪽 모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는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혼선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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