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첫 시험대 올랐다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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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격돌 예상
지난해 7월13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13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5일 열린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두둔하거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심의를 통해 보게될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했기에, 최임위는 심의기한 90일에 맞춰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매년 기한 내 매듭을 짓지 못하고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진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이 임박해서야 심의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을 반대하는 반면, 노동계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루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됐다.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5년간 41.5%(2690원) 늘었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달성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2020년 2.9%, 2021년 1.5%로 속도를 대폭 늦췄고, 올해는 5.1% 올렸다. 

지난 1월 3일 오후 올해 최저임금이 표시된 서울 반포대교 인근 도로 전광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일 오후 올해 최저임금이 표시된 서울 반포대교 인근 도로 전광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대선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목록을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돼있다. 또 지난해 8월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그간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공익위원들의 거취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공익 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지난해 5월14일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13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정부가 바뀌고 공익위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건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돌하면서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근거가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막을) 방안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차등적용을 타계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추진 노동개혁 과제'(2개까지 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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