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前 연인 의문사 의혹 내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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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전 남자친구는 사망, 이은해는 보험금 수령했다는 의혹
경찰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가평계곡 남편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31·여)씨의 전 남자친구가 인천에서 의문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의 전 남자친구 ‘교통사고 의문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지난 2010년쯤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문사 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다. 당시 이씨 역시 사고 차량에 동승해 있었으나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고 운전한 남자친구만 사망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이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험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라고 보긴 어렵고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대 측 내사와는 별개로 인천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 역시 의혹 관련 사실확인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서 이씨의 이름을 검색했으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경찰 측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남성 운전자는 사망하고 여성 동승자만 생존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검색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TCS에 이름으로 검색하면 교통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단 검색으로 나온 결과는 없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30)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후 구조 요청을 묵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엔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윤씨의 살해를 시도한 혐의, 같은 해 5월엔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 직전 도주, 4개월째 행방을 감춘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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