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도, 공직자 선거 중립 위한 특별 감찰 돌입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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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비…공무원 선거 중립·공직기강 바로잡기
道,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찾아가는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시행
지역화폐 ‘탐나는 전’ 할인 혜택 예산 소진으로 잠정 중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31일까지 감찰을 전개한다. 사진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왼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31일까지 감찰을 전개한다. 사진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왼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31일까지 감찰을 전개한다. 우선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 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 유권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또한, 제주도는 정부 교체기와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道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하는 즉시 수사를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법·부당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침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의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2004. 5. 14. 결정, 2004헌나 1)을 예시하며 중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 담임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제주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찾아가는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청렴혁신담당관이 6주 동안 43개 실·국단,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직접 방문한다. 道 소속 팀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교육 내용은 2021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나타난 도내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하위 직급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사항도 교감한다.

상호 존중 공직문화와 활력 있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道 관계자는 “꾸준한 높은 청렴도를 유지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청렴리더십을 발휘하고 청렴을 솔선수범하도록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도정 최초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 ‘탐나는 전’ 할인 혜택 예산 소진으로 잠정 중단

탐나는 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도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 전용 지역 화폐다.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시사저널 제주본부 편집
탐나는 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도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 전용 지역 화폐다.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시사저널 제주본부 편집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의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으로 할인 혜택이 잠정 중단된다. 그 시기는 4월 중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개인별 할인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해 지속해서 운영해 왔지만, 이용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할인 발행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 할인 발행액은 총 1914억원이다. 현재 1553억원(3. 31 기준)이 발행돼 81.1%의 예산이 소진됐다.

제주도는 남은 예산도 4월 중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 그 후 9월 추석 명절에 한시적 할인발행과 특별 할인발행 행사를 전개해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을 계획 중이다. 한가위 특별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발행 규모는 대략 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2% 내외 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현재 가맹점 현황을 파악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제주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탐나오와 이제주몰 등 온라인몰을 통한 탐나는 전 결재 확대를 유도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이라는 애초 취지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전한 금액은 할인 발행 중단 이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 할인으로 상시 구매도 여전히 가능하다.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확보된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할인발행은 잠정 중단되지만,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와 정책 수당 지급 등 非할인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탐나는 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도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도 전용 지역 화폐다. 이 시스템은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이다. 카드형 충전 시 10% 추가 적립 또는 지류형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할인 한도 이내로 충전할 경우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순환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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