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중단될 수 있다”…‘검수완박’ 막으려는 檢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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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강력부 “‘6대 범죄’는 남는데 수사만 증발하는 결과”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주요 범죄 수사의 차질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현재 진행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재벌총수 일가의 비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등 공정거래 범죄, 기술 유출 및 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 척결과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의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부패강력부는 “대안과 대책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관련 수사권까지 없애는 걸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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