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시 체납 가산세 면제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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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수시 신청 가능
서울 시내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 국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 받게 된다. 또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 범칙 사실이 있거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징수 특례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취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계좌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세무서 검토·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받은 납세자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납부곤란 체납액 최대 5년 분할납부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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