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모두 풀렸지만…‘마스크 해제’ 제외된 까닭은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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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1개월 만
‘변이 확산’ 우려에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 후 검토
4월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4월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후 2년1개월 만이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거리두기 종료 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골자로 한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없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논의가 치열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밀집도가 높은 집회·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동시에 적용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전파력이 센 BA.2(스텔스 오미크론) 검출율이 올라가고 여전히 일일 신규확진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는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최근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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