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子, ‘현역’ 판정이 ‘공익’으로…병역의혹 불거지나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4.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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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호영子, ‘척추질환’ 진단받아…적법한 절차”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31)씨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이 내려졌다.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판정검사를 2010년 11월,2015년 11월 2번 받았다”며 “19세였던 2010년 11월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 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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