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던졌지만 죽을진 몰랐다”…20대 女공무원 ‘실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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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성 없었다는 주장 인정 못 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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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자리 다툼 도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무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27)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고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15분쯤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술자리 도중 남자친구였던 B(26)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툼이 벌어지자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B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갖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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