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불복…대법원 재항고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4.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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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도 기각 시 매각 진행…韓·日관계 영향 있을 듯
15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사진은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간판 ⓒ연합뉴스
15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사진은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간판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1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명령에 대한 항고가 잇따라 기각되자 전날(15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지난 1월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하자 이를 재항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으로,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에 따라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보복 조치를 시사한 적도 있어,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돼 최종 매각 결정이 나오면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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