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의 안하고 월급 받았다’ 비판에 “부정한 돈 아냐” 반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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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교수에게 월급 일부 주는 게 현행법…돈 탐하지도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 “부정하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2019년 9월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15일 복직했다. 이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기소돼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 신분은 유지되므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로부터 약 2년간 총 6600만원(지난 2월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 교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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