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호텔 숙박비 ‘먹튀’한 불법체류 부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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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어린 자녀 있는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국내 불법체류 기간 도중 제주 도내 유명 호텔 및 리조트를 돌며 수천만원대 무전숙박을 한 30대 자메이카인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3)씨와 여성 B(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메이카 국적인 A씨 부부는 2020년 2월 딸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 부부는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했다.

이들은 같은해 7월11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 8월23일까지 숙박한 후 결제를 요구하는 호텔 관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외송금 하겠다’ 속이고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 부부가 언급한 해외계좌에는 잔액이 부족해 송금이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를 돌며 약 2797만원의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A씨 부부는 아이까지 출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언행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를 입은 호텔과 리조트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출생신고를 못한 신생아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강제퇴거가 예상되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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