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투표 전폭 지원” vs 박주민 “가능성 없어”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4.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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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통령 고유 권한…조속한 정비 나서야”
박주민 “요건 자체가 안 돼…논란 길게 끌려는 것”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 방안을 거론하자 여야가 다시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민투표 제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성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 측 제안을 받아 전달한 걸로 안다”면서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당선인이 취임 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인수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이뤄진다면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현행 규정상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서 민주당이 진짜 이런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 입법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면서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을 이 기회에 빨리 고쳐서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 지방선거 때 실시하자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이 국민투표 대상의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뤄질 수 없어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붙여,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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