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말도 안돼” 울분 토한 시민들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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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감형 후 대법서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아무개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양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정인양을 상대로 한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2심에서 장씨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양부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측은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1994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판결에 거세게 항의하며 울분을 토했다. 방청객들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정인이가 어떻게 죽어갔는데 35년형이라니 말이 안된다", "법원이 왜 필요한가", "이 따위 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옷과 가방 등을 던지기도 했다. 

1월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2021년 1월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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