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에 “‘靑 이전’ 문제부터 투표”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4.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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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檢 선진법 막으려 합리적 절차도 없는 국민투표 제안…뻔뻔함에 실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2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국민투표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 문제점이 있다며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려 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며 윤 당선인 측의 해당 주장이 초헌법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도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면서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 의원은 이날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글도 공유하며 "청와대 집무실도 현상파악이 안되셔서 지적 받으셨다"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해보셨더라.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끌고 가실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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