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엑스터시·대마’ 밀반입해 투약한 박지원 사위에 실형 구형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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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구형, 피고인 “실수였다”며 선처 호소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원장 맏사위 A(4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가 중대하고 범죄의 죄질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의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30·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가 더 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했다. 또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반입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제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남에게 주고 사용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마약류를 투약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에 마약을 반입할 이유가 없다"며 "가방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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