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야가 대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자신을 “유폐된 사람”에 비유하며 고립된 처지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제가 전국고검장회의에서 ‘나는 유폐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며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 3주간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간 검찰국과 소통을 잘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양심을 걸고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고 자평하며 “저는 ‘날 저문 과객’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 역할, 의견들은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1차 합의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불러준 대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며 “그 이상 어떤 합의가 가능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합의가 있었고 2차 합의가 사실상 있었으며 수정안이 중간에 상정됐으니 민주당 일방의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는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의 석가탄신일 가석방 여부에 대해선 “전직 국정원장들은 심사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장관은 “5월9일까지 근무하려는데 사표가 수리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날부터 자유롭게 국회로 돌아가 할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왔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