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던져 뇌출혈’ 2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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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지 고려”
최근 법원 내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 시사저널 포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 시사저널 포토

모텔에서 당시 생후 2개월이던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최아무개(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아이 둘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 2020년부터 모텔과 찜질방을 오가며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미숙한 배우자마저 구속돼 혼자 아이들을 돌보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고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 아동이 아직 치료받아야 하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양형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아동복지 법령 이념에 더 합당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모텔 객실에서 당시 생후 2개월이던 딸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내던져 머리 등에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최씨의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들은 보육시설로 분리됐다.

조사 결과, 당시 최씨는 딸이 잠들지 않고 계속 우는 가운데 첫째인 아들마저 깨 함께 울자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의 배우자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최씨의 배우자는 최씨의 구속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 부부는 2020년 여름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의 모텔들을 돌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2월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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