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심사…“혐의 인정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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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고객에게 할말 있느냐’ 질문에 “죄송하다”
구속 여부,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듯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약 40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3분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심사 종료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느냐’란 질문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아까 죄송하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A씨는 ‘횡령액을 어디에 썼는가’ ‘횡령액을 다 쓴 게 사실인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동생이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얘기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에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이던 A씨는 회삿돈 614억원을 지난 2012~2018년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금액을 빼돌린 혐의다.

현재 수사당국은 A씨의 횡령금을 2010~2011년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은행은 몰수된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 왔다. 우리은행 측은 최근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중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7일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한 후 긴급체포 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계좌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횡령금의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동생 B씨를 긴급체포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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