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불법적 회의 방해”…3일 본회의에 징계안 상정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5.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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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석 점거,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징계
“국민 앞에서 위법 행위, 용납할 수 없어…책임 물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관련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의하면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계안의 3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며 “국회법상 징계안은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부득이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하는 일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박 의장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의장의 옷을 찢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위해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래라저래라 (우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의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3일 오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언제 2개 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에 대해 정부 측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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