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환경공단 직원 119명, 수당·외근비 부정 수령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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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부정수령금 1197만원 환수
주의·훈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논란
부산환경공단 본부청사 전경ⓒ부산환경공단 홈페이지
부산환경공단 본부청사 전경ⓒ부산환경공단 홈페이지

부산환경공단 직원 일부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채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근을 하지 않았으면서 외근비를 챙긴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해보면, 부산환경공단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벌여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부정수령한 직원 119명을 적발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1197만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연가·병가·출장·특별휴가일에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신청하거나, 퇴청 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했다. 관용차량 이용 시 외근비를 부적절하게 받아간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부산환경공단의 처분은 주의와 훈계에 그쳤다.

부산환경공단은 공단의 경우 처분 기준이 없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내리는 처분인 주의, 훈계, 징계요청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대처는 공단과 달랐다. 앞서 한 부산시 공무원은 매크로를 돌려 수당을 부정수령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부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단의 처분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9월 공단 직원 4명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2020년 공단 자체 감사에서 총 104건의 허위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 신청 사례가 들통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강도 경영혁신 등을 높이 평가 받아 환경시설공단 중 1위에 선정됐다. 272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분야별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부정수령 사실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부산환경공단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공단 내부 지침을 마련해 유사 시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좀 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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