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6월부터 과태료 등 신용카드 결제 도입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5.30 1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올 연말까지 전 주유소 대상 가짜 석유 유통 단속
김해시, 6월 재활용품 집중 수거…시민 자원재활용 의식 함양

경남 김해시는 6월부터 민원인이 지방 세외수입 전 부과부서에서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들은 지금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 읍면동에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견제출 기한 내 부과부서 방문 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없었다. 

김해시가 전 세외수입 부과부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카드로 자진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납부자는 세외수입 납부금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고, 김해시는 체납액 감소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이 높아져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 김해시, 올 연말까지 전 주유소 대상 가짜 석유 유통 단속

경남 김해시는 고유가에 편승한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단속한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전 주유소(186개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 특별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유통·판매와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석유판매소 금지 행위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르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질은 낮고 판매자 마진율은 높인 석유제품을 의미한다.

김해시는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했다. 김해지역 45개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와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짜 석유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6월 재활용품 집중 수거…시민 자원재활용 의식 함양

경남 김해시는 6월 한 달간 재활용품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기간에 종이팩과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아이스팩, 헌옷 5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재활용품 집중 수거 기간동안 각 가정과 사업장, 학교는 지역별 배출 요일에 재활용품을 따로 모아 수거 지점에 배출하면 된다. 

또 각 가정은 김해시청 청소행정과(평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매주 목요일)를 방문하면 폐자원 교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김해시는 기존 폐자원 교환행사 때 종이팩과 폐건전지, 투명페트병만 취급했다. 하지만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엔 아이스팩과 헌옷을 추가해 진행한다. 

김해시는 자체 폐자원 교환행사와 함께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해시는 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퀴즈를 풀고 제출하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쓰레기 재앙으로 돌아오고,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면 자원으로 돌아온다”며 “시민들이 재활용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