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 이어 오리 담합도 적발…과징금 60억원 부과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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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동 인상하거나 종오리·종란 폐기해 생산량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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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을 담합할 때 할인금액의 상한을 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벌이는 동안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은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186%가량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협회는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업체와 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판매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차례로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가 2019년 10월부터 이번까지 6차례에 걸쳐 닭고기·오리고기 업체 등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20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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