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고 돈 받는다’…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실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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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서 1년간 시범적 실시
지역별로 지급 기간 상이…3개 모형별 비교·분석 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 수당제를 내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구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다. 보전되는 상병 수당 액수는 최저임금의 60%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됐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의하면 하루 4만3960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시범사업 시행 대상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까지 총 6곳이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될 계획이다.

다만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기간 및 자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시범사업이라는 취지를 살려 지자체별로 3가지 모형을 적용, 비용 및 효과를 서로 비교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아프기 시작한 날로부터 8~90일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프기 시작한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설정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로구와 천안시의 경우 대기기간이 14일이다. 대신 15일째부터 최대 120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비교적 짧으나 입원 치료 기간 동안만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년간 시범사업에서 3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효과를 평가 분석해 2단계 시범사업의 모형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 지급 기간에서 제외된 ‘대기기간’에 대해선 “상병수당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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