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대법원 선다…군검찰 상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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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항소심 파기할시, 민간 고등법원서 파기환송심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이 중사 부친이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이 중사 부친이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은 15일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및 보복 협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장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의 공소 유지는 대검찰청 측이 맡고, 군검찰은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장 중사는 지난 14일 항소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9년보다 2년 감형된 형량이다. 이 중사의 극단 선택의 원인이 오롯이 장 중사 하나에게만 있지 않다는 판단 등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군검찰의 상고 결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장 중사에 대한 군 사법기관의 마지막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은 오는 7월 폐지되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저녁 회식 이후 복귀 차량 내에서 선임인 장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이 중사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동료 및 상관의 회유와 압박에 직면, 결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80일만인 지난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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