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성폭행” 靑청원 가해자 지목된 20대 무죄 ‘반전’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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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 증명할 증거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여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려 친족 간 범죄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 외 유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분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청원글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9년 자신의 친오빠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의 요구에 함께 살고 있다며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다. 해당 글은 30만 명에 육박한 동의를 얻었고,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후 피해자는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해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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