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조국” vs “방송장악 음모”…한상혁 거취 놓고 與野 충돌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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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일 사퇴 압박…민주 “尹정부 탄압” 반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7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7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성중·허은아·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동생들과 함께 상속받은 곳은)농막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할 수 있는 별장이나 다름없었다"면서 "한 위원장의 위법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맹공했다. 

이들은 "포털 도로뷰 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비어 있던 농지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2019년 서서히 주택 형태를 갖춘(농막이 지어지더니) 2022년 4월에는 별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한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 위원장을 겨냥해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며 "좌파 견해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홍익표, 윤영찬 의원 등이 6월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홍익표, 윤영찬 의원 등이 6월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윤석열 정부의 사퇴 협박"이라고 맹비난하며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면서 "느닷없이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속내"라면서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2023년 6월 임기 만료)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참석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사퇴' 압박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관급 인사인 이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전날 조선닷컴이 보도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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