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불복…檢과 쌍방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6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0년·추징금 약 76억원’ 1심 판결에 불복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아무개씨(47)가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지난 15일 양형 부당을 골자로 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징금 76억6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검찰 측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추징금 약 77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A씨)은 공금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실행 및 은폐하기 위해 다수 공문을 위조하거나 행사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이 피해 금액 중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회복할 예정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이상 이체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챘다. 김씨가 횡령한 공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산이었다. 

그는 범행 사실 은폐를 위해 구청 내부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전체 횡령액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입금해 돌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