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입장 번복…“‘北피살 공무원’ 월북 시도로 추정 발표해 혼선”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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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 유감…자진 월북 입증 불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해경에 이어 국방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를 전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이 2020년 9월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주는 당시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것이 문제였다며 반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군이 A씨를 해상에서 총격한 후 소각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북한 당국은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살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이날 해당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유족이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해경도 재판을 포기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박남춘 인천해경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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