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에 속옷빨래 숙제 내고 ‘섹시 팬티’ 유튜브 올린 교사, 항소 기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17 1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 무겁다’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 “도저히 이해 불가한 부적절 행동”
ⓒ픽사베이
ⓒ픽사베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이에 대해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아이들이 해당 숙제로 인해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 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생 16명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하에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게재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물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에도 유사한 숙제를 낸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사진을 영상을 편집,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영상 제목엔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혐의까지 받았다.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체육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확인한 한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A씨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 동의자 수 22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5월 파면 조치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