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4주간 연장…“재확산 앞당길 우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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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단위로 상황 재평가…방역지표 충족시 이전에라도 재검토”
요양병원 등 대면 면회는 접종 여부 무관하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유행 재확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재의 7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행 격리 의무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면서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에 한해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4차 접종을 완료에 어르신들에 대해선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당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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