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 등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을 번복한 가운데 피살 공무원의 아들 등 유족이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난 2020년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과 아내 등 유족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화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대준씨의 아들 이아무개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대준씨의 아내가 대독한 편지에서 이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 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쥐여주고 벼랑 끝으로 내몬 전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군은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돼야 했다”며 “지난달 31일 날 (윤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는 말씀이 너무 따듯했고 진실이 규명될테니 잘 견뎌주길 바란다는 말씀에 용기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날 숨진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정부에) 권한과 권력을 준 것”이라면서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도리”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다”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난 후 사망했다”면서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근방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측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채무 관계 등에 근거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 측은 돌연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