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드리려고’ 응급실 의사 뒷목 찌른 70대…의료계 “대책 마련 시급”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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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응급조치 미흡했다고 여겨 범행
법원, 도주 우려 등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픽사베이
ⓒ픽사베이

70대 남성이 아내의 사망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 의사의 목을 흉기로 찔러 구속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규탄하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A씨(7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 긴급성명에서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면서 “(환자 사망)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망자의 보호자가 설령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일시적 감정의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 역시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실제로 낫과 칼을 들고 의사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5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과 주변에 약 10cm의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1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치가 미흡했다며 보복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실행 이전에 병원을 방문, 피해자의 근무 시간까지 확인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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